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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415
직무태만 및 유기 | 2012-11-02
본문

교통사고 예방근무 태만(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교통사고 예방근무 중 경광등을 소등한 채 순찰차량을 주차시키고 잠이 들어 약 25분가량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야간근무 중 혼자 근무인 관계로 소청인도 모르게 깜빡 졸다가 감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실제 졸았던 시간은 5분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근무태만 시간이 25분에 불과한 점, 순찰차량 의자가 뒤로 젖혀져 있지 않은 점, 소청인이 고의로 수면을 취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41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6. 2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2. 6. 1. 20:00∼익일 09:00간 교통외근 야간근무를 지정받아 근무하던 중, 2012. 6. 2. 02:00∼04:00간 사무실 대기(휴게) 근무 후 04:00∼06:00간 ○○권 교통사고 예방 근무를 명받아, 같은 날 04:00경 대기 장소인 경찰서에서 출발하여 ○○동 소재 ○○청 앞 도로 및 ○○동 소재 ○○마을 앞 도로에서 각 5분간의 거점 근무를 거쳐,

04:40경 ○○교차로 교통초소 옆 도로에 경광등을 소등한 채 교통 순찰차량를 주차시킨 후 개인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 도중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같은 날 05:05경 지방청 감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약 25분가량 기본근무인 교통사고 예방근무 등을 태만히 한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6. 1. 21: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쉬지 않고 근무하였고, 충분한 휴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04:00경 근무교대하여 소청인 혼자 순찰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예방근무 지점인 ○○교차로 교통초소에 04:40경 도착하여 근무를 하던 중, 혼자 근무인 관계로 잠이 올 것 같아 잠을 쫓으려고 주변을 계속 주시하면서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 인터넷 검색을 하다 소청인도 모르게 깜빡 졸다가 05:05경 지방청 감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실제 졸았던 시간은 길어야 5분 정도이고,

당시 경광등을 켜지 않은 것은 교통초소로 운행하여 오는 동안 날이 환해져 왔기 때문이고, 소청인이 잠을 잘 의도가 있었다면 사람과 차량 통행이 드문 으슥한 곳으로 갔을 텐데 적발지점은 왕복 10차로의 대로변이고, 새벽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며, 소청인이 앉아 있던 순찰차 의자가 젖혀져 있지 않았던 것 또한 잠을 잘 의도가 없었다는 반증이며, 소청인은 잠을 쫓기 위해 부득이 인터넷을 한 것으로, 당시 인터넷을 했다는 증명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약 13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위암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고충원을 신청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견책 처분을 받으면 타서로 전보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잠을 깨기 위해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깜빡 잠이 든 것이어서, 실제 졸았던 시간은 길어야 5분 정도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소청인이 제출한 스마트폰 데이터(3G망) 사용내역에 의하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이 증빙되므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잠이 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따라 순찰차량에서 잠을 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 행위와 수면을 취한 행위는 모두 근무 중에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이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소청인은 잠을 잘 의도로 순찰차 경광등을 소등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날이 밝아져오기에 이를 켜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망사고 예방개선 대책 등 지시공문에 따르면 거점 근무시 경광등을 취등하여 법규 위반자를 지도·단속하고,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이 밝아져온다는 이유로 경광등을 켜지 않은 것은 교통순찰근무를 하여 온 소청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판단이라 보여지지 아니하고,

사건 당일 일출시각은 05:11으로, 소청인이 거점 근무를 하러 순찰차를 운행하여 오던 04:00∼04:40 사이에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할 만큼 날이 밝아져온다고 느끼기에는 다소 이른 시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에 임하면서 경광등을 취등하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적발된 곳은 10차선 대로변이어서 인적이나 차량 통행이 드문 곳이 아니었고, 소청인도 의자를 젖히지 않은 상태로 적발된 바,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수면을 취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참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지시공문 및 특별점검계획 지시공문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량 경광등을 소등한 채,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 잠이 들어 적발이 된 바, 교통사고 예방 특별 거점 근무에 임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태만 시간이 25분에 불과하였고, 소청인이 적발된 지점은 왕복 10차선 대로변이어서 인적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며, 순찰차량 의자가 뒤로 젖혀져 있지 않았던 점 등 소청인이 고의로 수면을 취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12년여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소청인에 대한 직장 내 평가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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