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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465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전17996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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