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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49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92,500원, 원고 B에게 28,1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 22...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14,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피고와 작업일수 1일당 공사금액을 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고 피고의 강원 화천군 D 건설현장에서 원고들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작업하였는데, 위 기간 작업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75.5일, 원고 B은 74일인 사실, 피고는 공사대금 중 원고 A에게 948만 원, 원고 B에게 8,467,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원고 B 인정 근거 2017년 8월 12일 10일 원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 원고 B: 다툼 없는 사실 2017년 9월 25일 25일 다툼 없는 사실 2017년 10월 22.5일 20일 원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 갑 14호증의 1, 2 원고 B: 다툼 없는 사실 2017년 11월 16일 19일 원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6호증 원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1에서 19 총 작업일수 75.5일 74일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와 2017년 10월과 11월의 경우 1일당 공사대금을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고, 원고 A는 앞서 인정한 작업일수 외에 2017년 11월 추가로 1일을 작업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1일당 공사대금을 5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3에서 10, 19에서 2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공사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 A가 추가로 1일을 작업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21호증의 1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가 주장하는 2017년 11월에 E가 작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작업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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