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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083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의 개념 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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