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학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길에서 같은로 23길 14-1에 있는 커우돈 수제돈가스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