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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89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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