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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23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단체(회장 D, 이하 ‘C’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C단체 E지회(회장 F, 이하 ‘E지회’라고 함)는 C 직할 특별지회이다.

G공단은 서울 H에 있는 I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E지회와 I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C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E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E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C는 I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E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E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C 감사실장 J은 C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E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K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L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M로부터 소개받은 N에게 “I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N은 "사람을 모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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