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39 (1998.09.09)
세목
부가
요 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859, 1996. 9. 7.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41, 1997.8.9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