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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1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7. 1.부터 2018.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9,48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894,980원 및 퇴직금 합계 18,106,17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9. 11. 12. 피해 근로자 D, E, F가 각 작성한 체불임금 지급 확인증 내지 체불진정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각 문서에는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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