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가단38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