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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4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2017. 10.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3.경부터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2007. 8. 24. 피고로부터 1억 원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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