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06.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9, 11번),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8. 6.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1. 8.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