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26853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