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50여 회에 달하고 절취, 편취 액의 합계가 3,000만 원이 넘는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일부 범행의 공범인 J 와의 처벌 형평성(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 검사’ 란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로 ‘ 장성 훈, 최명 규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