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5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6: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클럽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E(여, 20세)을 양손으로 밀쳐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지적장애 2급인 점,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