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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64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A, AE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I, J, K의 회사채 등 발행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L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M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I은 2012. 3. 30. 제256회,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사채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2012. 12. 24. 제263회, 2013. 2. 22. 제264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I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3) J은 2013. 3. 28. 및 2013. 4. 29. 각 신용평가등급 B의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

)을, 2013. 7. 5., 2013. 8. 2. 및 2013. 8. 12. 각 신용평가등급 B의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

를 각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J CP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10. 6. 30.경 B 였다가, 2012. 12. 26. B로 강등되었고, STB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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