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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6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L과 2017. 11.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7. 11.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L의 2018. 1. 분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 요약정보자료, 근로 계약서 사본 (L), 사업자 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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