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D 쏘나타 LP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할부금은 2016. 1. 15.부터 36개월간 매월 361,022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6. 1. 4.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 받은 후 같은 달
5.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5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합계 716,612원을 상환하다가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4. 하순경 이후에는 위 대출계약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여군 F에 거주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차량의 소재도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약정서, 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