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7노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