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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994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1,399,630원 및 그 중 25,232,2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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