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14 2019도7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