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9. 9. 15.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2009. 11.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502호, 정읍시 E 대 331㎡ 및 그 지상 2층 점포 및 주택, F 대 333㎡ 및 그 지상 단층 간이차고(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3. 26. 같은 달 24.자 해지 및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0. 8. 24.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나, 2010. 12. 9. 가압류취소결정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J인데, 원고들은 2010. 3. 26. J가 지정한 G에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I 대 2,973㎡ 및 그 지상건물을 비롯한 사업권 일체를 65억 원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는 J가 H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 40억 원,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포함한 원고 A의 채무 21억 3,1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억 6,9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차용증 원본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