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6351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