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가단791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