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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1 2013고합9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0: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D이 평소 서재에서 책만 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서재에 있던 책을 방바닥에 쌓아놓은 후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책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모친인 E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E이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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