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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196 | 상증 | 2010-06-17
[사건번호]

조심2009서3196 (2010.06.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족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4.17. 청구인에게 한 2003.3.2. 증여분 증여세274,806,000원 및 2004.5.24. 증여분 증여세 821,722,72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OOOOOOO 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3.5. 경락받은 OOO OOO OOO OOO O OOO 임야74,18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의 취득자금(4,453,000,000원)에서금융기관 대출금(3,594,000,000원)을 제외한 859,300,000원(이하“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2004.5.24. 청구인의 처제 OOO와 공동으로 경락받은 OOOOOOO OOO OOO OOOO임야 26,452㎡ 등47필지의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취득자금(4,328,900,000원)에서 금융기관 대출금(1,800,000,000원)을제외한 금액(2,528,900,000원) 중 지분(2분의 1) 상당액 1,264,45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에 이에 따라 쟁점1·2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2009.4.17. 청구인에게 2003.3.2. 증여분 증여세 274,806,000원 및 2004.5.24. 증여분 증여세 821,72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 OOO는 동생이며 OOOO의 대표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1995.12.9.부터 1998.3.10.까지 법인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1,931,940,000원)을 법인계좌에 입금·대여하였다가 2003.3.5. 쟁점1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부를 반환받고나머지 부족자금은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취득한 것인데도쟁점1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4.5.24. 쟁점2토지를 처제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은 2004.5.21. 청구인 명의의 OO농협OO지점 대출금 22억원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2억원과2004.5.21. 친지인 OOO 명의의 대출금 747,000,000원을 청구인계좌로 입금받고, 2004.5.24. 공동취득자인 OOO로부터 차용한 3억원을 합한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인 바, 청구인과 처가상당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쟁점2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처 OOO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82,280천원이고, 2000년 6월의 양도소득이 18,074천원에 불과하여 OOO의 입금주장액 1,931,940천원에 대한 대여능력이 없어 보이고, 통장입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OOO 명의로만 입금되어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OOOOOO OOO의 자금차입에 관한 회계처리내용이 없으며 감사 OOO이 쟁점1금액의 증여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4.5.21. 대출금 중 잔액 2억원이 남아있었다고주장하나 당일 입금즉시 인출되었으므로 2004.5.24. 지급된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고, OOO 명의의 대출금은 2004.5.18.부터현재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채 이자가 OOOO OO OOO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지급시 3억원을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하나 OOOO의 부당유출액이 입금된 OOO의 계좌에서 2004.5.21. 동 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2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1·2토지의 취득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지분(2분의 1) 상당액을 처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10.21.~2008.12.1. 기간 중 O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1토지의취득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과 청구인이 OOO와공동으로 경락받은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쟁점1·2금액의 출처가불분명하므로 이를 OOOOO OOOOO OOO OOO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OOOO이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기간 중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비 8,931,281천원을 과대계상하고 공급가액 1,072,627천원의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1943년생)은 쟁점1·2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9년부터 2006년까지 OOOO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1946년생)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OOOO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이 발생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1·2토지 이외의 부동산거래내용은 없으나 OOO의 부동산거래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O OOOO O OOOO OOOOOOO

(OO O O)

OOO는 1984년부터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나타나는 한편, 2000.6.30. 분할 양도된 OOO OOO OOOOOOOO 임야 3,130㎡의 양수자는 그의 동생이자 OOOOO OOO OOO으로 되어 있어 남매간의 부동산거래사실을 알 수 있다.

(3) 먼저, 쟁점1금액의 증여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5. 경락받은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 4,453,000,000원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3,594,000,000원을 제외한 859,000,000원을(쟁점1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쟁점1금액을 실질증여받은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조사자료는 없다(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증여와 관련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

(나) 청구인과 처 OOO는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가 소유한부동산 2건을 처분하여 그에 따른 처분대금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청구인부부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부터 OOOOO OOOO OOOOO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의류매장(1983년에 OOOOOO로 상호를 변경)을 1986년에 서울특별시로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1988년부터는 OOOO에서 근무(부사장역임)하였으며, OOO도 1988년부터 OOOO에서 근무(상품개발실)하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OOOOOO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등 청구인 부부가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계속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OOO는 1995.12.9.~1998.3.10.기간 중 OOOO의 계좌(OO은행, 104-*****-***)로 입금한 총액이 1,931,940,000원에 달하고 1991.11.17.~2004.12.1. 기간 중6건의 예금거래액이 6,938,432,499원에 이르러 OOO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대여하거나 변제받았다는 주장이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OOO(OOOOO OOOO)은2003.7.16. 서울지방법원(2003카단4525, 대여금청구채권 350,000,000원)의결정으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04.5.13. 이를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2006.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06카함2075)의 결정으로 쟁점1토지의 일부 지분(74182분의 8264)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이의 신청원인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경매하기 위하여 2003.1.22. OOO으로부터 48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2005.12.31.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2토지 중 일부와 함께 가처분승인서를 교부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되는 등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을 것으로보이고, 쟁점1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부족자금을 OOOO에서 함께근무하던 OOO으로부터 차입·변제하거나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실질증여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지아니한 채 쟁점1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금액의 증여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청구인이 2004.5.24. 쟁점2토지를 OOO와 공동으로 경락받은 것과관련하여 그 취득자금 4,328,900,000원에서 금융기관 대출금1,800,000,000원을 제외한 2,528,9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1)에상당한 1,264,450,000원(쟁점2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금융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2토지의 경락대금납부일인 2004.5.24. 청구인의 OO 계좌에서 2,452백만원이 인출·납부되었는데 그 자금출처로서 2004.5.21. OOO의 OO 대출금 747백만원(①)과 청구인의 OO은행 대출금 1,704백만원(②)이 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는 OOOO의 직원이 입금한 자기앞수표 430백만원과 OOOOOOOOOOO OO 계좌에서 500백만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이들 계좌는 OOOO의 가공경비 계상액이입금·관리된 것이어서 계좌인출액 등을 대표자인 OOO의 자금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2토지의 공동취득자 OOO에 대한 금융조사내용을보면, 경락대금 납부일인 2004.5.24. OOO의 계좌에서 1,543백만원이 인출·납부되었는데 그 자금출처로서 OOO의 OO 대출금에서 기존 대출금(10억원)을 상환한 나머지 5억원이 입금되고, OOOO OOO OOO의 금융기관 대출금(430백만원) 중 410백만원이 2004.5.18. 동생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OOO의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의 OO 대출금 665백만원이 OOO의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2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자금은 OOO과 다른 가족의 출금액이 사용되고 OOO의 자금출처는 OO 대출금(665백만원)으로 나타나는데, 동 대출금이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OOOO의 가공경비가 입금된 계좌의 출금액이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는 반면에,청구인은 처가 쟁점2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OOO에게 필요한자금을 수시로 대여·변제하여 왔는데 그 변제금액(300백만원)과친지 OOO의 차입금(747백만원) 및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대출금(200백만원)을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쟁점2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마) 쟁점2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은2004.11.8. 서울지방법원(2004카단5918, 대여금청구채권 480,000,000원)의 결정으로 가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06.1.3. 이를 말소한 것으로되어 있고, OOO은 2006.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06카함2075)의결정으로 일부 토지(OOOOOOO OOO OOO OOOO 목장용지17,619㎡)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이의 신청원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경락받기 위하여 2003.1.22. OOO으로부터 48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변제기일인2005.12.31.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1토지와 함께 가처분승인서를교부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성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오랜 기간의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반면에, 쟁점2토지의취득과정에서 OOO의 자금이 직접 사용된 것은 OOO의 대출금 및 법인자금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의 처가 OOO에게 대여하였던 것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2금액을 처제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는 소명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2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처나 다른 가족의 자금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쟁점2금액의 실질증여자를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쟁점2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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