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1.부터 1999.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1.부터 1999.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9723 임대차보증금), 2010. 8. 6.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20. 4. 21.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9723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8. 3. 1.부터 199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