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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398 | 부가 | 2010-12-21
[사건번호]

조심2010서3398 (2010.1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이행한점 쟁점사업장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명의만 대여한 명의대여자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2008.8.22.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주방가구설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7.27.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68,73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9.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29,52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9.10.19. 청구인 명의의 OOOO OOO OOO OOO OOO 대지 452㎡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06,69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3.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062,4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4.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79,500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6.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1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9.14.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OOO(청구인의 언니)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17. 거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싱크대 등 주방 가구를 하청 받아 설치하는 사업장으로서 2008.8.2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 OOO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OOO은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이 계속되어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다 보니 명의 대여사실을 밝히고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OOO과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 OOO, OOO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보험회사 및 OOOO에서 근무한 증명서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례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가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소위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이므로...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 OOOO, 1985.5.28.)하고 있는 바,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법령과 판례를 고려할 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대여라는 증빙서류로 쟁점사업장 직원의 사실확인서, 실질사업자 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보험회사 및 OOOO에 근무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등이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명의대여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OOO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조세를 면탈하게 함으로써 명의대여를 조세포탈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청구인의 명의대여는 실지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심사부가 OOOOOOOOO, 2007.12.24.),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은 초래하게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험회사와 OOOO에서 근무한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달리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당초 사업자등록 이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그 동안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공급가액이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이 계속되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 예정 등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이를 우려하여 당초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조세납부능력이 없는 OOO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까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7.27.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68,73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9.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29,5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06,69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3.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062,4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4.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79,500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6.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17,0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0.21 청구인 소유인 OOOO OOO OOO OOO OOO 대지 452㎡에 대하여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9.14.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17. 거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일자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의 언니인 OOO은 본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에 장애가 있어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의 사실확인서(일자 미상)에 의하면, OOO O OOO은 OOO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한 생명보험회사 증명서(2010.5.1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7.~2009.3.5. OOOO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전화영업)로 근무하였으며, 2009.11.9.~2010.4.1. 기간동안 OOOOOO보험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전화영업)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패를 주문 납품하는 OOOO 대표 OOO은 청구인이 2009.4.10.~2009.10.15. 기간동안 OOOO에서 사무보조와 업무보조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국세청 사업자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8.8.22.∼2010.9.20. 기간동안 건설/주방가구설치 사업을 영위하였고, OOOO OOO OOO OOO OOO에서 2007.1.1.부터 부동산/점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사업자 이력을 보면, 2007.2.3.~2008.9.10. 기간동안 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창호공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결손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의 사업연말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보험설계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임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직원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OOOO 및 생명보험회사의 근로확인서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여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이행한 점, 쟁점사업장의 주소지가 OOO이 아닌 청구인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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