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21:39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에서,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에게 다가가 물건을 고르는 척 앉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 한 갤 럭 시 6 엣 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21. 경부터 2017.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