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5고정14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4. 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7,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해자 J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