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09 2019가단60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