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중랑구 B빌딩 2층에 있는 ‘C한의원’에서 D, E 등 상담직원의 권유에 따라 경락, 마사지(테라피) 패키지를 100만 원에 선결제한 후 그 무렵부터 위 한의원의 경락ㆍ테라피실 및 위 한의원과 같은 공간에 있는 ‘F의원’에서 몇 차례 마사지를 받았을 뿐, 총 43회에 걸쳐 의사의 진료에 따라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결제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7. 6. 13.경부터 2017. 11. 2.경까지 피고인이 실손보험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총 43회에 걸쳐 위 F의원에서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25,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증거서류 첨부)
1. 병원운영자들 송치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