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허리띠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다음부터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다음부터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전의 규정과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다음부터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