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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966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10. 19.자 대여금 30,000,000원의 반환 및 2015. 7. 23.부터 2016. 11. 23.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19,700,000원의 계불입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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