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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4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재산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 보름 여 만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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