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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가합106922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5억 원과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8. 12. 9.부터, 251,2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들 중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0차 전 26811호로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A’ 은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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