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96222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