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898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774664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774664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