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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9 2019고정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중개인인 B(가명)의 요구에 따라 위 B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 C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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