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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저녁경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인근에 있는 피고인과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성명불상의 ‘B’ 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리운전기사 C을 만난 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르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운전 거리는 20m에 불과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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