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10:24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