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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7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8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0.부터 2006.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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