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7-94
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01-04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12.15. 및 2016.12.18.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1.1.부터 2016.8.31.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09건으로 배전반(PCB Assembly,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4.29.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에 대하여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6.8.16.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라 한다)이 41~43%로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RVC 40%)을 충족한다고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이하 “쟁점검증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검증회신에 대한 원산지 소명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2016.10.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포함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27건에 대하여 OOO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라. 쟁점수출자는 2016.1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6.11.20. 및 2016.11.24.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산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16.12.15. 및 2016.12.18.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3.13.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사실과 다른 쟁점C/O 발급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원산지증명절차”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수출자 등은 수출상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하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건별로 정당한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제도를 취하고 있고, OOO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OOO 세관에서 발급한 쟁점C/O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 이후 쟁점수출자에게 쟁점C/O상 RVC가 정확한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지 않았는지 문의하였고, 이를 자체 검증하고자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향후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의하면서 원재료명세서 및 원재료수불부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의 요청자료는 기업의 절대적인 기밀자료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자료제공을 거부한 채 쟁점물품이 RVC를 충족한다고 답변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처분청의 간접검증 의뢰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쟁점검증회신 이후,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C/O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사실을 시인하고 그 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원재료명세서 및 원재료 수불부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쟁점C/O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산지증명절차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기준 충족 회신은 처분청의 직접검증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OOO 세관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입게 되었다. (마)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2016.7.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직권 정정시 귀책사유를 “신고의뢰인”(청구법인)이 아닌 “기타”로 기재하였으며, 쟁점수출자도 처분청에 쟁점C/O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바) 한편, 쟁점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는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 “CTH” (Change to Head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충족하는바, 쟁점수출자는 CTH 기준이 원산지기준을 쉽게 충족하고 원산지 판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RVC 기준을 적용하여 쟁점C/O를 발급받아 원산지가 부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당시 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그 동안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 처분청은 협정관세 적용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보장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명절차 제4조 이외의 직접운송요건 및 원산지증명서 형식 요건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나)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는 쟁점C/O 발급기관인 OOO 세관이 보장하는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가명세서 및 원재료 수불부 등 원가자료를 노출할 수 없는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부가가치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1년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개별 원재료 가격을 문의함과 동시에 OOO 세관의 검증을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개별 원재료 가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 그 동안 OOO 현지 출장 및 쟁점수출자와 유선통화시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문의하였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되어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통지해 왔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해태한 귀책이 있다. (가)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협정관세의 적용은 과세처분과 달리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게 있으며, 원산지가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받는 행정상의 제재 또한 수입자에게 귀속된다. (나) 쟁점물품은 그 모델․규격이 다양하고 각 모델별로 단가가 상이하므로 쟁점물품별로 RVC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쟁점물품의 RVC가 “66.03%”로 기재되어 쟁점C/O가 발급되었는바, 청구법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C/O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여 오다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이후에야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원산지 확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의무해태가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른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근거법령과 취지가 다르므로 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원산지 증명의 의무는 1차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C/O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C/O가 OOO 세관에 의해 발급된 것이므로 쟁점C/O 발급 행위 자체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일 뿐인바, 쟁점C/O 발급행위 자체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다고 하여 쟁점C/O의 진정성 등에 대해 확인한 이후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수입자의 의무를 조각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가산세 부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OO (2)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는 이 건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15조에서 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은 원산지증명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절차 제4조 제2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제출서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산지 사후검증은 발급기관의 사전확인을 거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상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RVC 40% 기준 또는 CTH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이 CTH 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이 RVC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쟁점C/O를 발급받았고, 쟁점C/O에는 쟁점물품이 CTH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주장대로 쟁점C/O상 원산지 결정기준이 잘못 되었다면 협정에 따라 잘못된 부분에 줄을 그어 지우고 정당한 원산지기준을 다시 기재한 다음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쟁점C/O상 기재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납세의무 위반이 존재하는 사실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쟁점사항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부터 2016.8.31.까지 OOO 소재 OOO계 다국적기업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썬루프 제조용 원재료인 쟁점물품 등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27건으로 수입하면서, OOO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3.7.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OOO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물품의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원재료명세서 및 원재료 수불부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요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수출자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2016.4.7.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및 송품장 등 수입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소명서에 소명대상 물품의 원산지기준은 “RVC 66.03%”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원재료내역 및 가격정보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4.29. OOO 관세당국에 1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3건에 대하여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6.8.16. 처분청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모델별 RVC가 41~43%로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법률회사 OOO 소속 변호사 OOO의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10.5. 청구법인에게 간접검증을 종료하고,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327건으로 확장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OOO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바) 쟁점수출자는 2016.11.9. 처분청에 현지조사 대상물품의 RVC 계산에 오류가 있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서면을 통보하였고, 2016.11.15. 청구법인에게 현지조사 대상물품 328건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사) 쟁점수출자는 2016.11.22. 및 2016.11.24.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및 원재료 수불부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현지조사 대상물품 328건 중 18건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쟁점물품(310건)은 RVC 계산오류 및 자료 등이 불충분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12.15. 및 2015.12.19.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OOO호로서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4조 제1항에 따라 RVC가 40% 이상이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CTH)이 이루어지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이전인 2011.7.8. 쟁점수출자에게 OOO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모든 부품의 가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e-mail)을 송부하였다. (다) 쟁점수출자는 2011.7.15. 및 2011.8.24. 청구법인에게 부품가격은 회사 영업정책상 제공할 수 없고, OOO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승인을 받아 이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라) OOO 세관은 2011.8.19. 쟁점수출자에게 질의물품(PCB Assembly)이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OOO (마) 쟁점C/O는 OOO 세관당국이 발급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서 ‘8. 원산지기준’ 란에는 “RVC 66.03”로, ‘9.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 란에는 FOB 금액(RVC 기준이 사용된 때에만 기재한다)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모델․규격은 2011년 및 2012년 2개 품목이었다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1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품목은 FOB 금액이 연도별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7.12.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수출자가 2016.11.22. 및 2016.11.24. 처분청에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시 청구법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비밀로 취급해 달라면서 처분청에게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모델․규격이 다양하고 단가가 상이한데도 쟁점C/O의 원산지기준이 모두 “RVC 66.03%”로 동일한 점 등 그 진정성 등이 의심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이전에 쟁점수출자에게 원재료의 가격정보와 OOO 세관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당시 OOO 세관이 쟁점수출자에게 질의물품이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OOO 세관의 회신문에 각 역외산 부품의 품목번호와 최종제품의 품목번호가 나열되어 있고, 질의물품의 RVC도 한-아세안 FTA상 RVC 기준(40%)을 26% 초과한 “66.03%”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충분히 CTH 및 RVC 기준을 충족한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CTH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음에도 쟁점수출자가 RVC 기준만을 선택하여 쟁점C/O를 발급받음으로 인해 CTH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요구에도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영업기밀을 이유로 각 원재료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청구법인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쟁점물품의 RVC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