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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견책→징계절차 하자로 취소)
사 건 : 2014-40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1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 2013. 3. 13. 20:00 ~ 3. 14. 04:00경간 ○○시 ○○구 ○○호텔 인근 및 ○○구 ○○동 인근 술집에서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 주거지로 이동 중 대리운전 기사와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서로 언쟁이 있어 도로상에 차를 정차하여 대리기사가 내리고, 대상자가 운전석으로 이동,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명함을 찾고 있다가 잠들었으며, 이후 ○○지구대로 이동 음주여부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48%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타 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받고 2013. 4. 12. ○○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2013. 5. 21.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백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선고되고, CCTV 확인결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2) 2013. 6. 12.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2013. 7. 19. ~ 12. 3.까지 7차 공판을 거쳐 음주운전의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어 2013. 12. 20.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 측 항소로 진행한 2심 재판결과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어 대상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은 없으나,
3)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혐의로 타 기관에 출석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동 재판결과를 통하여 언론에 음주운전 관련 재판사실이 보도되는 등 조직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4) 북 3차 핵실험 관련 해상경계강화(2013. 2. 12.), 북 군사도발 위협에 따른 해상경계강화(2013. 3. 6.), 해양안전사고 예방 등 비상근무체제 운영(2013. 3. 8.), 북 군사 및 테러 위협 관련 경계강화(2013. 3. 10.) 등 대북 관련 비상사태 대비 응급 및 즉응태세 유지하라는 공문 및 지시가 수없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견책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되며,
소청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년 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아 공직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부끄러워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소청인이 ‘CCTV 확인결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사건당일 1차로 맥주 3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으나 평소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2차 약속장소로 이동 시 소청인의 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사건당일 1차 장소에서 2차 장소로 이동 시 이용하였던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을 통해서도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청인은 사건당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등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재판결과를 통하여 언론에 음주운전 재판사실이 보도되는 등 조직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언론 기사 내용은 해양경찰이 아닌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며, 동 기사내용에 ‘기소된 A씨 또는 공무원 A씨’라고 표현되어 있고 소청인이 ‘해양경찰관’이라는 표현이 없어 해양경찰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차에 걸쳐 대북관련 비상사태 대비 및 응급 및 즉응태세 유지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2조 6항의 ‘비상대기태세 유지라 함은 지휘관을 제외한 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은 말한다’라는 규정과 같이 소청인은 사건당일 인천 지역에 위치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고 만약 사건당일 비상소집이 하달되었다면 즉시 비상소집에 응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본 건 음주혐의 관련 무죄판결을 받고 소청인은 원 소속인 ○○과 ○○계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2014. 2. 10. ○○파출소로 정식 발령하여 수사과에서 근무할 기회를 박탈당한 점, 해양경찰조직이 해체될 경우 해양경찰의 ○○부서 근무자는 전원 일반경찰로 이관될 수 있으나, 소청인은 파출소로 강제발령을 받아 국가안전관련 소속으로 전보되어 소청인의 전문 주특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점, 본 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1년 2개월 간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안 검토에 앞서, 본 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장 1명(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위원 4명, 민간위원 2명을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2014. 6. 11.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간위원 한명이 불참한 가운데 위 위원들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2014. 6. 12. ○○해양경찰서장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