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7가단657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