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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9 2013고정5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1:30경 이혼한 전배우자인 피해자 C의 거주지인 거제시 D주택 401호에 딸을 만나기 위하여 갔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출입문 앞 복도에 있던 각목(길이 60cm)과 의자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와 샤시를 깨뜨리고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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