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광4119 (2008.07.14)
제목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08구합35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7.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744,754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등
O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 원고는 1995. 3. 22., 1997. 7. 7. 및 2003. 12. 26.에 걸쳐 서울 XX구 XX동 390-6 소재 토지 109.4㎡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390-25 소재 토지 12.8㎡(이하 위 토지들과 지상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05. 5. 4.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XX디엔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7. 20.경 주식회사 OO디벨로프먼트(이하 'OO디벨로프먼트'라 한다)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2006. 12. 7. OO디벨로프먼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O 원고의 경정청구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로 173,714,585원(과세표준 금액 586,656,127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 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33,969,831원(과세표준금액 137,345,156원)이다'라는 이유로,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139,744,75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O 피고의 거부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OO디벨로프먼트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전심절차 등
원고가 2007. 10.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14.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O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서울 XX구는 2005. 6. 30.자로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XX구 AA구역은 2003.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2003-374호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7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었다.
O OO디벨로프먼트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인 AA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한편, AA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 5.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고, 2006. 6. 1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조건부가결 결정을 받았으며, 2006. 6. 2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과를 통보받았고, 2006. 6. 30.에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O 그 후 OO디벨로프먼트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2006. 12. 7.) 이후인 2006. 12. 22. 마포구청장에게 AA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마포구청장은 2007. 5. 25. OO디벨로프먼트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인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OO디벨로프먼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하려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서야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자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 시행자로 보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3. 판단
가.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디벨로프먼트에게 양도할 당시, 양수인인 OO디벨로프먼트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13517)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경우는 그 기준시점이 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OO디벨로프먼트가 토지등소유자로 문화재지표조사결과를 통보받는 등의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OO디벨로프먼트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13517)도 OO디벨로프먼트가 합정l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위 구역 내의 부동산을 양수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당사자 및 쟁점이 동일한데,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