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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4 2015고단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4:40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제복을 잡아당겨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과나 금고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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