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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구단22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28. 07:26경 김천시 B 소재 도로에서 김천시 C소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7.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원으로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취침 전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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