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가단8556
기계제작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